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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DACA 구제 12월 처리 가능성 있다.

Sunny2017.12.04 23:4812.04Views 489Comment 0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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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구제 12월 처리 가능성 있다.

 

세제개혁법 상원 통과, 공화 지도부 긍정신호
민주 조속 합의 기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던 ‘DACA청년 구제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레 엿보이고 있어 70만 DACA 청년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1일 연방 상원의 ‘세제개혁법안’의 가결 처리는 ‘DACA 구제안’ 연내 처리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DACA 구제안이 연내 처리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상원의 세제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DACA 구제안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의 태도변화였다.

 

복스는 세제개혁법안에 반대하던 플레이크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일부 기업 감면조항이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화당 지도부가 플레이크 의원에게 ‘DACA 구제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플레이크 의원은 “DACA 구제안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일정을 약속받지는 못했다”면서도 “나는 DACA 구제안이 연말 이전에 처리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혀, DACA 구제안이 연내 처리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플레이크 의원은 지난 1일 오전까지만 해도 세제개혁안의 법인세 감면 폭이 지나쳐 1조달러의 예산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오후 들어 ‘찬성’으로 입장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항을 다소 완화한 것이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DACA 구제안 연내 처리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2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단기 예산지출안에 동의한 것도 DACA구제안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DACA 구제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데이빗 발라다오 의원과 제프 던햄 의원 등은 지난 1일 DACA 구제안이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발라다오 의원은 “내년 3월이 최종시한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지금 바로 하면 안되는가?”라며 “한시라도 DACA 청년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DACA구제안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은 이미 3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코네티컷) 상원의원은 “DACA 청년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데도 아직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도 건강보험 문제와 DACA 청년 구제안에 조만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가 가기 전에 DACA 구제안이 처리돼 70만 서류미비 청년들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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