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표준 면허증' 발급 추진
경찰, 검문·검색할 때 신분 확인 불가
ICE "뉴저지 불체자 천국 된다" 비난
뉴저지주가 서류미비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하고, 중범죄가 아니면 경찰이 신분 조사를 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에는 지난 주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일반인에게는 연방정부 규정에 맞는 '리얼 ID'를, 서류미비자에게는 '표준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주 경제에서 서류미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해 결국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준 면허증'은 '리얼 ID'와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지난 주 뉴저지주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거나 체포하는 업무를 극도로 제한하는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 업무와의 협조체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사는 서류미비자들은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을 때 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과 교도소 등에서도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뉴저지는 이번 학기부터 서류미비자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드림액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서류미비자 가정의 뉴저지주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찬반 양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ICE는 주 검찰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뒤 "뉴저지는 앞으로 서류미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류미비자가 주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범죄 연루되지 않으면 신분 확인 불가
검·경, ICE 지원업무도 극도로 제한
증인·피의자라도 법원 내에서 권리 보장
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현재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지난 2007년 당시 애니 밀그램 검찰총장이 제정한 '밀그램 지침(Milgram Directive)'에 준거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거비어 그루월 검찰총장이 새로운 '이민자 신뢰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하달함으로써 내년 3월 15일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업무 중 주민의 안녕과 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류 신분 확인 제한=심각한 범죄수사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자 신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뉴저지 로컬 경찰과 주 경찰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의심해서 어느 누구를 세우고, 질문하고, 체포·수색·구금할 수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업무 참여 제한=뉴저지 경찰은 ICE가 벌이는 업무에 요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강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일반 집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미비자 체포 급습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ICE가 로컬 경찰이나 주 경찰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각종 장비, 사무실 공간, 각종 사법기관 시설과 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된다.
◆ICE의 교정시설 사용 제한=뉴저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요원(교정 경찰)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ICE가 체포한 사람을 수감할 수 있다. 교정요원은 범죄 수감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얻거나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ICE 요원이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 내 서류미비자 권리 보장=주·로컬 검사는 범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서류미비자라고해서 그의 증언이 효력이 없거나 또는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또 검사는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더라도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사에게 체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특별비자 취득 지원=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기타 사법기관은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서류미비자일 때는 그가 특별비자(special visas)를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T 비자와 U 비자 등의 특별비자는 범죄 피해자나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ICE 보조 계약 금지=뉴저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은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요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맺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ICE의 업무를 돕기 위해 이른바 '섹션 287(g) 계약'을 맺었으나 앞으로는 주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는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업무 역할을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기존에 일부 카운티들이 ICE와 맺었던 서류미비자 수감시설 사용계약 등 일부 기존 계약은 만료시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ICE 업무 협조 보고 의무화=만약 뉴저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이 ICE 등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가 서류미비자로 드러나 ICE가 그를 데려갈 경우에도 카운티 교도소는 해당 사실을 주 검찰에 보고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