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무료 법률상담
LA 총영사관은 오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