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알면 도움되는 이민정보 뉴스

  • DACA 2020년까지 더 유지 연방법원 폐지소... file

    연방대법 심리 미뤄 트럼프, 셧다운-이민협상에 불리해져 최소 10개월간 프로그램 유효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 하원 장악 민주당 내년 최우선 이슈는 이민 file

    “주요 현안 꼭 표결해낼 것” 기후변화·총기규제도 포함 내년 새 회기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된 연방하원 민주당이 이민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의 에...

AA

0009.jpg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 체류자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연방이민단속국 ICE의 두려움 없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주지사의 최종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법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법정내에서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SB785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SB 785는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와 증인에 한해서 법정에서는 이민신분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모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법정 내에서 변호사를 포함해 공개적으로 피해자나 증인의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해 연방이민단속국의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안 SB785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 승인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되는 즉시 바로 발효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타니캔틸 사카우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은 연방 이민국 ICE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을 체포해 원활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연방이민국이 불법체류자였던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정에서 체포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들이 ICE의 체포 두려움없이 안심하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피난처 주법 SB54에 따라 연방이민단속국 ICE와 지역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주법 SB54는 형법적인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Textarea
Name PW

이민뉴스

이민관련 뉴스정보

캘리포니아 국경 이민자 보호 임시 셸터 운영

19.01.23View 4850

2018 트럼프 이민문제 고통만 가중

18.12.26View 4881

밀입국 불법이민자 전원 멕시코로 보내 대기시킨다

18.12.21View 4986

LA카운티 셰리프국 ICE와 협력 안한다

18.12.21View 4459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 혜택 추진

18.12.09View 4740

미국 의료인 6명 중 1명은 이민자

18.12.09View 4468

이민국 수용책 없이 대거 석방, 구호품도 줄어 고통

18.12.05View 4213

미국이민자 4370만, 역대 최고

18.12.04View 4251

중국 유학생 신원조사 강화 검토 기술 도둑질 우려

18.11.30View 4305

강경 이민정책 때문에 올해 각주 이민자 보호법 크게 줄었다

18.11.29View 4694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 첫 DACA 출신 로즈장학생 선정

18.11.19View 4471

연방 국립공원 이민자 체포 40배 급증

18.11.16View 4489

뉴욕 경찰, 불체자 체포 못한다

18.11.16View 5006

2018 미국중간 선서 민주당 압승

18.11.15View 4198

이민신청서 기각률 트럼프정부 오바마 때 보다 37% 급증

18.11.15View 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