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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추방유예 즉각 폐지하라

Sunny2018.05.03 15:4905.03Views 913Comment 0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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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7개주 트럼프 정부상대 소송

 

입법절차 안거친 추방유예·노동허가는 불법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1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체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시켜주고 취업을 허용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DACA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입안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동참한 주는 텍사스 외에도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가세했다.

 

지난해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 행정명령인 DACA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5일 DACA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연방의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연방의회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등을 포함해 예산안과 결부돼 협상이 진행됐지만 수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공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연방법원들은 연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며 현재 DACA 접수 재개를 명령한 상태이다.

 

DACA 수혜자는 약 70만 명으로 이 중 한인은 7,000∼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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