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알면 도움되는 이민정보 뉴스

  • DACA 2020년까지 더 유지 연방법원 폐지소... file

    연방대법 심리 미뤄 트럼프, 셧다운-이민협상에 불리해져 최소 10개월간 프로그램 유효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 하원 장악 민주당 내년 최우선 이슈는 이민 file

    “주요 현안 꼭 표결해낼 것” 기후변화·총기규제도 포함 내년 새 회기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된 연방하원 민주당이 이민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의 에...

AA

5435.jpg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ICE 무차별 단속 활동에 제동 

 

앞으로 뉴욕주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ICE에 전달하고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170.1)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주 내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 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170)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다.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8~2019회계연도 예산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정부 핫라인(800-566-7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Textarea
Name PW

이민뉴스

이민관련 뉴스정보

캘리포니아 국경 이민자 보호 임시 셸터 운영

19.01.23View 4850

2018 트럼프 이민문제 고통만 가중

18.12.26View 4881

밀입국 불법이민자 전원 멕시코로 보내 대기시킨다

18.12.21View 4986

LA카운티 셰리프국 ICE와 협력 안한다

18.12.21View 4459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 혜택 추진

18.12.09View 4740

미국 의료인 6명 중 1명은 이민자

18.12.09View 4468

이민국 수용책 없이 대거 석방, 구호품도 줄어 고통

18.12.05View 4213

미국이민자 4370만, 역대 최고

18.12.04View 4251

중국 유학생 신원조사 강화 검토 기술 도둑질 우려

18.11.30View 4305

강경 이민정책 때문에 올해 각주 이민자 보호법 크게 줄었다

18.11.29View 4694

하버드대 한인 유학생 첫 DACA 출신 로즈장학생 선정

18.11.19View 4471

연방 국립공원 이민자 체포 40배 급증

18.11.16View 4489

뉴욕 경찰, 불체자 체포 못한다

18.11.16View 5006

2018 미국중간 선서 민주당 압승

18.11.15View 4198

이민신청서 기각률 트럼프정부 오바마 때 보다 37% 급증

18.11.15View 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