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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위 없이 H-1B 취득 어렵다

Sunny2018.04.22 02:2304.22Views 1119Comment 0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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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쿼타 2만개 ‘미 학위’ 9만5천명 신청

탈락해도 외국 학위들과 2차 추첨 기회 제공

OPT 신분도 급증, 해외파 갈수록‘바늘구멍’

 

해마다 반복되는 H-1B 비자 쿼타 부족난 속에서 외국서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은 비자 취득이 더욱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 대학을 나온 이민자들이 비자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추첨에서 우선권을 갖는 미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이민자들의 H-1B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미 대학 졸업 후 OPT(졸업 후 취업 연수프로그램)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 대학서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H-1B 기회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사전접수가 끝난 2019회계연도 H-1B 신청서 접수에서 추첨 우선권을 갖는 석사 학위 이상 2만개 쿼타분 대상자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9만 5,885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로 석사 학위 이상자에 따로 배정된 쿼타 2만개 추첨의 대상자가 된다.

 

한국 등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석사 이상 2만개 쿼타분 추첨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박사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어 외국 대학 학위 취득자에게는 1차 추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2만개 쿼타분 추첨이 끝나도 외국 학위 취득자들은 2차 추첨에서도 다시 미 대학 석박사 취득자들과 경쟁하게 되어 있어 당첨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1차 추첨에서 떨어진 미 대학 석박사 취득자들에게는 2차 6만 5,000개 정규 쿼타분 추첨자격까지 주어지게 돼 이들은 2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번 사전접수의 경우, 전체 19만 98명의 신청자들 중 미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9만 5,885명이어서 석사 학위 이상 쿼타분 2만개 당첨자를 제외하면 다시 7만 5,000여명이 2차 추첨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학위 취득자 9만 4,213명의 당첨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미 대학을 졸업한 후 OPT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 출신 신청자 급증도 외국 학위 취득자들의 H-1B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OPT 유학생 대부분은 H-1B 신청을 하게 돼 외국 학위 취득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만 5,504명이었던 OPT 유학생이 2016년 15만 4,120명으로 늘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고임금직의 STEM 분야 전공자들이어서 외국 학위 취득자들은 이래저래 심사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2013년 1만 9,115명이던 STEM 분야 OPT 유학생은 2016년 200% 이상 늘어난 4만 5,184명으로 집계됐다.

 

한 이민변호사는 “최근 H-1B 신청추세를 보면 미국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비자 받기가 더 유리해지고 있지만 외국 학위 취득자들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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