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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검찰 불체자 단속 돕는 고용주 만불 벌금

 

북가주에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오늘(18일) 불체자 단속을 돕는 고용주들에게 경고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고용주들이 최고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는 고용주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새해부터 발효된 주법에 따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베세라 검찰총장은 주 검찰 사무실을 비롯해 로컬 지역 검찰이 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을 적극 적발해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을 어기는 경우 최고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의 이같은 경고성 메세지는 북가주를 비롯한 피난처 주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는 보도로 파문이 일은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 주를 겨냥한 불체자 단속 보도에 대해서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특히 북가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체자 단속이 있다는 ICE 계획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베세라 검찰총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급습 단속에 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노동위원회는 모든 사업체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출신 직원 보호법’에 대한 정식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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