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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통과 촉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운전에만 사용 제한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이민자에게 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11일 ‘렛츠 드라이브 NJ’ (Let’ s Drive NJ) 행사를 열고 주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뉴저지 안전 및 책임있는 운전자 액트’ (New Jersey Safe and Responsible Drivers Act) 법안<본보 2017년 11월 24일자 A1면>를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불체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단,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건물출입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제화 될 경우 뉴저지 주내 50여만명 이상의 불체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선거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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