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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 혜택을 전면 제공하도록 하는 안이 주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모든 이민자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메디캘 가입 시 합법적 신분 요건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AB4)이 호아퀸 아람블라, 랍 본타,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 공동 발의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캘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강보험이다. 캘리포니아주 헬스케어서비스국에 따르면 1,330만명의 가주민이 현재 메디캘에 등록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는 가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주정부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21만8,571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메디캘 해택을 받고 있다.

 

메디캘은 또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 19세 이상의 성인 불체자들의 경우에도 출산 및 응급서비스 등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캘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아람블라 의원과 리카드로 라라 주 상원의원은 주내 모든 불체자들이 메디캘 혜택을 전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주의회 입법분석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메디캘이 불체자들에게도 전면 확대될 경우 120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30억~47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의료비 증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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