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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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이민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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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180만명 5년짜리 임시비자 후 영주권 신청가능

 

대신 추첨영주권 5만 5천, 가족 3순위 2만 3천, 4순위 6만 5천개 폐지

 

 

드리머 180만명에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대신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추첨영주권을 폐지 해 영주권 쿼터를 쓰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새 타협이민개혁안이 나와 관심를 집중시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지도부가 마련한 타협 이민개혁법안을 내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상원통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된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새 타협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대신 국경장벽 250억달러배정,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4대 범주를 담고 있다

 

 

 

첫째 연간 5만 5000개인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가족이민중에서는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만 3400개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게는 DACA 70만명과 향후 자격자들을 포함해 180만명에게 처음 에는 5년짜리 CNV(Contingent Nonimmigrant Visa) 임시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이 5년동안 대학을 졸업하거나 48개월동안 취업하고 3년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5년차 부터 CNV비자 갱신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공화당 지도부안은 이때에 현행제도 대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A안과 새로운 능력 점수제(Merit based) 를 도입하는 B안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A안에선 임시비자를 받은지 5년째에 자격을 갖춘 드리머들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면 폐지된 영주권쿼터 를 재배정받아 한해 10만여명씩 20년간에 걸쳐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되며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 되면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B안에서는 능력 점수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드리머들과 합법 체류자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는 DACA 드리머들이 6년짜리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받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 해 학력과 기술, 잡 오퍼, 영어 등을 계산해 이민국의 초청을 받는 순으로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무역과 투자비자들인 E1, E2, 전문직 H-1B,주재원 L 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로 합법신분을 유지 하는 외국인들도 새로운 능력점수제에 따라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된다

 

 

 

넷째 드리머 구제 대신에 250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과 국가방위군 배치,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도 신속추방하고 미국서 눌러앉는 오버스테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조속 완비하며 취업 자격을 즉석 확인하는 E-Verify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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