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2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단 DACA 신규·갱신 신청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 ‘DACA 폐지근거 부족’
90일 유예기간 후 7월27일부터 10개월만에 오픈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24일 트럼프 행정부에게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DACA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존 베이츠 판사는 “DACA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하루하루 시간이 지연될수록 DACA 수혜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적 조치로 DACA 신청을 하지 못해 추방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27일까지 DACA 폐지 근거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DACA 신규 신청은 중단된 지 약 10개월 만에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DACA 폐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체신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DACA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베이츠 판사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은 DAPA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판결에 대해 연방 제9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이에 대한 첫 심리는 5월15일 진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 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내 DACA 수혜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인은 7,000∼8,00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