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당초 예상의 30배
추방유예 서류 배달 지연 갱신 신청 거부사례 속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어 당초 예상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재접수를 허용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해당 케이스에 속하는 900여 명의 수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초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 등이 이같은 피해를 본 신청자들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볼 때 30배에 가까운 것으로 텍사스 450명, 시카고 390명, 휴스턴 60명 등이다.
당시 배달 지연에 따른 갱신 거부 사례는 주로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모두 시카고에 있는 USCIS 프로세싱 센터로 케이스를 보낸 것들로 파악됐다.
일례로 한 갱신 신청자는 9월13일 신청서를 발송했는데 마감일이 하루 지난 10월6일에 USCIS에 도착했으며, 또 다른 케이스는 9월21일에 신청서를 보냈지만 10월9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방 우정국의 데이빗 파텐헤이머 대변인은 “시카고 지역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우편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며 “되도록 빨리 재접수 할 것”을 강조했다.
USCIS에 따르면 재접수 서한을 받은 DACA 신청자들은 서한에 찍힌 날짜로부터 33일 내에 DACA 신청 갱신 서류를 재접수해야 한다. 특히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에 DACA 기한이 만료되면 그대로 추방 위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
USCIS의 이번 조치에 대해 뉴욕이민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USCIS에 따르면 4,000명이 기한을 못 맞췄는데 이중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갱신이 거절된 수혜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900명에게만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내 재접수를 허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DACA 갱신 신청이 가능했던 15만4,000명 중 13만2,000명이 기한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000명은 기한을 못 맞췄다. 2만2,000명은 갱신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