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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원 ‘드림액트’법안 통과…올 가을학기부터

주내 고교 3년이상 재학후 주립대 진학생 대상

주지사 서명만 남아…입법 확실시

 

마침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들도 올 가을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12일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림액트’ 법안(A3467)을 찬성 49표, 반대 24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이번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지난달 26일 통과된 상태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뉴저지 드림액트의 입법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뉴저지 거주 불체신분 대학생들은 지난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다.

 

뉴저지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도 학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도 지난 2월 불법체류신분 대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 드림액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뉴욕 드림액트는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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