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 10명의 변호사로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출범
이민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한인 등 소수 이민계 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민권운동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동규, 조진동, 최영수, 박제진, 박재홍, 남수경, 윤여영, 현보영, 베로니카 정, 이브 길러겐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민참여센터는 27일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조진동, 박동규, 남수경, 최영수, 박제진 변호사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한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중남미계 서류미비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인 사회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불안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민행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올바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규 변호사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알려졌지만 이는 1965년 이민국적법 이후에 나온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으로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트럼프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분석해 이민자들의 혼란을 막고, 체류신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를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인이민자들의 시민권 접수 지원, 체포 및 추방 절차에 들어간 한인들의 절차 업무와 핫라인을 설치를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3월3일(금)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뉴욕총영사관 이민담당 영사, 민권센터 관계자 등을 초청해 행정명령과 관련된 설명회 가질 예정인 가운데 “향후 타민족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민자들을 위한 포럼과 무료상담을 이어가며, CUNY 법대와의 연대를 통해 이민 법률 상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한인들에게 행정명령과 관련된 설명서와 불신검문 및 이민국 급습 시 대처요령이 담긴 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kavc.org), 오픈포럼 웹사이트(openforumny.com)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박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7-10가지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미 백악관측이 여론타진 위해 유출한 사본들은 이민변호사협회 통해 공개됐다”고 알렸다.
다만 최종안은 다소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일보 2월24일자 B10면-‘이민법 조망-트럼프의 누설된 DACA 폐지명령 초안의 내용’ 제하 기사 참조]
◆ Legal Aid Society와 연계 활동 = 한편 이번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남수경 변호사는 뉴욕시 비영리 공익로펌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 소속이다.
비영리 공익로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맨해튼, 퀸즈(자마이카), 브르클린,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퀸즈 사무실에는 5명의 한인변호사들이 상주해 이민권리, 하우징(Housing), 소셜서비스, 특수교육 등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무료 법률서비스와 저소득층, 가정폭력이나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 난민, 망명 신청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통역이 지원되는 핫라인(917-661-4500)을 통해 상담 예약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수경 변호사는 뉴욕시에서 비영리공익로펌에서 이민자들과 관련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참여하게 됐으며, “대책위에 속한 변호사들과 공동의 일은 물론 리걸소사이어티를 통한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 전했다.
◆ CUNY 법대와 연대…무료상담 = 박제진 변호사는 한인이민자들을 위해 CUNY 법대와 연대해 뉴욕시 재정후원으로 시민권 작성리뷰 도움 등 이민자관련 무료 상담을 매년 6월말까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핫라인(646-450-8603)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을 통해 30분 정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3일 설명회 개최 = 3월3일(금) 오후 7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Global Leadership Foundation, 46-2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 개최되는 행정명령 설명회에서는 △박동규, 최영수 변호사가 행정명령에 대한 개요 △박제진 변호사가 정부보조 △현보영 변호사가 I-864, 모든 이민초청에 들어가는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받아도 되는 공공서비스와 받아서는 안되는 공공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조진동 변호사가 청소년추방유예(DAKA)와 부모추방유예(DAPA) △박재홍 변호사가 이민국체포 시 대처방안 △최영수 변호사가 추방절차에 대해서 △윤여영 변호사가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박동규 변호사가 미국 취업비자 및 노동자 관련 행정명령 △이브 길러겐, 베로니카 정 변호사가 비이민자를 위한 소송대리 관련 △남수경 변호사가 이민자의 충격 및 피해 등 실제 상황 등에 대해 알리고, 설명회 후 개인별 무료상담이 지원될 계획이다. © 뉴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