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금 내려 법원 갔다 체포…DACA 갱신 못 한 불체청년
서류 실수로 다카(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에 실패한 멕시코 출신 청년이 법원에 교통 범칙금을 내러 갔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ICE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내 체포 조치를 공식화본지 한 바 있다.
고메즈 가르시아는 지난 29일 교통 범칙금을 처리하러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스코키 지법으로 갔다. 벌금을 낸 뒤 법원 밖으로 나가던 그를 ICE 요원이 붙잡았다. ICE는 그를 위스콘신에 있는 구금 시설로 보내 추방절차를 진행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와 이민단체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르시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추방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다행히 그는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ICE는 가르시아를 석방한 이유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ICE 측은 "가르시아의 신분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봐야한다"고만 밝혔다.
가르시아의 변호사 솔리즈는 "ICE는 가르시아가 다카 연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애초에 그를 체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4살 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수혜를 받았지만 서류 착오로 갱신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