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으면 강제 퇴거"
이민자 대상으로 차별 행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세입자의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한 건물주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단속을 지시한 가운데 주정부가 6일 퀸즈 코로나의 한 아파트 건물주를 고발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6월 코로나 95-36 42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해당 건물주로부터 서한을 통해 체류 신분이 합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서한에는 세입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신분증
·사회보장카드·영주권(그린카드)·여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욕주 현행법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세입자의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