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중단 임시유예
법원 "세금·경제에 중요 국가 안보에 위협 아니다"
오는 3월 중단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법원의 임시 유예 명령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애슬럽 판사는 9일 정부의 DAC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는 모든 DACA 갱신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은 지난해 10월 5일까지 2년 연장 기회가 주어졌으나 3월 이후부터는 갱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결정을 임시 유예시키는 것으로 드리머들에게 지속적인 갱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이민법센터 측은 "오늘 당장 갱신 신청을 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4개 주 검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각각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애슬럽 판사는 "원고 측은 DACA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해 수혜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했다"며 "DACA 수혜자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고용주, 또 이 나라의 세금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